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검토27일 입법청문회 출석 여부에는 "국회법 따르겠다"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에서 단독 발의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도 없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단독 추진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의 2·3조를 수정해 17일 재발의 했다. 야당이 재추진한 개정안에는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것보다 노조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조에서 근로자·사용자의 정의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3조에선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됐던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건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느냐"며 "노사관계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함에도 파업만능주의와 실력행사 위주로 이뤄져 노사관계가 악순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예정인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외국인을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E-9) 비자를 통한 1200명 규모의 외국인 돌봄인력을 내년 상반기 도입하고, 5000명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정부는 서울시에 들어오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시범사업 도입은 9월인데 확대 결정을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매해 돌봄인력이 1만2000명이 줄고 있고, (돌봄인력 중) 50대 이상이 90%가 넘는다"며 "수요가 늘고 공급은 없는 상황에서 마냥 고용허가제 외국인력만 들여올 수는 없으니 기왕 들어와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도 질문이 쏟아졌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선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인력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가사근로자로 채용되지 않은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