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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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뉴데일리DB
    내년부터 기업이 사내 대학원을 만들어 첨단산업 분야 석·박사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혁력 시행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을 담았으며 신산업 인재 배출 확대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재직자의 전문성을 기르고 석·박사급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사내대학원은 졸업생에게 석·박사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1월17일 이전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사내대학원의 기본적인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그간 사내대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사 학위가 마지노선이었다. 정부는 사내대학 입학 자격을 재직자 외에 기업에 입사할 예정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올해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통해 미래, 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또한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체계도 혁신한다.

    대학 내 우수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한편,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도 창출한다.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창업가를 지원하고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의 창업 성과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대학에 사업 육성(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고 국내 대학 교원을 현지에 파견해 창업지원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도 강화한다.

    '캠퍼스 혁신 파크'를 조성한 대학이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참여할 학교도 신규 선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