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가입자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혜택
  • ▲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
    ▲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박재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가 일부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KMI한국의학연구소(전국) △부민병원(서울) △녹십자아이메드(서울) △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서울) △한신메디피아(서울) △해운대부민병원(부산) △이샘병원(부산) △동의병원(부산) △세종국민건강검진센터(세종)다.

    이 협약은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체결했다. 주택연금 이용고객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가 HF공사가 협약한 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래 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용하려면 협약 검진기관에 신청일자를 예약한 후 검진일에 주택연금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이용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HF공사는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과 고객만족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