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첫 정무위 업무보고 큐텐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은 조사 중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여건 조성
  •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는 최근 티몬까지 번졌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결제·취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막히고 은행들의 선정산대출 취급도 중단됐다.

    유통업계에선 현재까지 위메프와 티몬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추산할 때 피해 규모는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다만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일 뿐 정산지연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정위가 추진할 4개 핵심 과제로 △역동경제 뒷받침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