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친화적 세법개정 코드는 '경기회복' 세부담 낮춰 재도약 마중물… "소비증대 효과"최대과제는 '野반대 넘기' 국회 논의 험로 예상
  • ▲ 22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 22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불안정으로 주춤한 가운데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투자·고용 증진을 위한 세제 완화로 내수 반등을 다잡을지 기대가 모인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증여세율 하향 조정과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기업의 밸류업(Value-up) 방안을 포함했다. 기업·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기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10%) 과표 구간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지나친 상속세 부담에 최근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른 만큼 해당 세율을 완화해 원만한 기업 경영을 돕겠다는 취지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을 기준으로 10년·20년·30년 당 300억·400억·500억원에서 각각 600억·800억·12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할 경우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대상은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최근 높은 세 부담에 해외로 떠나는 한국 상장사 대주주가 5년 동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 같은 조세개혁을 통해 거대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본격화도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현금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은 이전보다 약 35%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한다. 아울러 국가전략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3~4%에서 10%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합리적인 조세 정책으로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의 역군이던 수출에 더해 투자와 고용, 내수 회복을 노리고 있다. 각종 규제와 과세 부담으로 기업을 옥죈 과거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관통하는 큰 흐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제 변화가 기업의 투자 및 배당 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동일한 투자 규모에서 법인세 인하 충격을 받는다면 투자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잉여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중장기적으로는 투자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업생태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기업이 세율 완화나 공제액 상향조정으로 새로운 투자에 힘을 쓰는 등 한층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투자를 늘리고, 커진 이익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 성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제 완화가 고용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연구도 있다. 한국조세세재정연구원은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세액공제의 크기를 증가시킬 경우 전체 고용창출 효과가 증가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를 현 수준보다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면 내수는 자연스레 반등할 요인이 생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투자가 상승하게 되면 고용 확대 가능성도 커진다"며 "이는 개인 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 전망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향후 5년간 4조3515억원의 세수 감소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당장 추산하기는 힘들지만 기업 가치와 생산이 늘면 법인세 등이 더 걷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거대 야당을 설득하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당정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입장문을 내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56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점을 들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그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인해 서민 경제와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한 세입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