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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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이 교통사고처리와 관련한 상품경쟁력을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 합의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으로 확대했다. 한도는 1억원이다.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상품에는 운전자 관련 보장 외에도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전갈·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관절통증 주사 치료비 등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특약이 추가됐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로 부상등급 1~9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금액과 잔여 납입 횟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료 일시 납입 지원금(자동차사고 부상 1~9급)' 특약을 신설했다.

    신덕만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은 "피해자 측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형사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며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