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전자관보에 결정·고시노사 이의신청 없어 … 월 환산액 209만6270원
  •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뉴시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으며,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