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소비자원 본원 방문집단분쟁조정 현황 점검·신속한 처리 당부집단분쟁조정 신청 인원 9000명대
  • ▲ 티몬 사옥 ⓒ뉴데일리DB
    ▲ 티몬 사옥 ⓒ뉴데일리DB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인원만 9000명대, 피해 금액이 256억원에 달하면서 정부가 분쟁조정 절차에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집단분쟁조정을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특히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마감된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신청했다. 이들이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9일 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조정 결정을 내린다. 조정 절차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개시해야 한다.

    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 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만일 양측이 동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가 불수락하는 경우 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를 지원한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면서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