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자 16만1000명… 중도 해지율 11.2%김현정 의원 "실효성 의문에도 매년 예산만 증액""조속한 제도개선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해야"
  •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제공.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제공.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1명은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8월 기준 143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16만1000명이 중도해지해 해지율이 11.2%에 달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높은 해지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됐다. 지난해 3678억100만원, 올해 3682억1100원, 내년 3750억으로 3년간 약 1조1110억원 책정됐다.

    문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가 이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지난해 3032억2000만원이 이월됐고, 올해는 2843억의 이월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월액 활용을 위해 예상하는 신규가입자 추이에 대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가입자 수는 사업목표가 아님’, ‘잔여액(이월액) 소진을 위한 가입실적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중도해지 증가와 신규가입 미달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월예산 활용을 위한 신규가입 증대방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청년이 자산을 꾸준히 형성이라는 정책목표가 모호해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를 시행하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