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무사고' 안전운전 고객에 보험료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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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이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에게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독창성을 인정 받은 것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형태와 운전자의 나이를 고려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경력을 가진 고객을 '안전운전자'로 정의해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안전운전자' 고객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일반운전자로 가입했으나 시간이 지나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안전운전자 종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기준은 가족이 낸 사고도 피보험자기준 사고로 합산돼 차량 기준으로 합산되는 반면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안전운전자종형은 운전자 본인이 본인 과실로 낸 사고만 사고로 인정한다.

    민경민 현대해상 장기상품2파트장은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고객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