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12월27일부터 시행모듈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DB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세액공제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내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설명했다.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생산세액공제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 조항은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배터리 기업의 모듈 세액공제(10$/㎾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졌다.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된다. 이에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날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2년 12월29일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2024년 5월 3일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돼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 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정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