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발주처 CEZ "법률 준수 확신"
  • ▲ 체코 두코바니원전. ⓒ체코전력공사
    ▲ 체코 두코바니원전. ⓒ체코전력공사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AFP통신·로이터 등은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총 예상 사업비는 24조원 규모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