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6033명·법인 3633곳… 전년대비 20%↑체납액도 1조 이상 증가한 6조1896억원100억원 이상 체납자만 35명에 달해
  • ▲ 국세청. ⓒ뉴데일리DB
    ▲ 국세청. ⓒ뉴데일리DB
    지난해 2억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규모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상위 5명에 이름을 올린 이들 중 3명은 같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부당 수익을 내고도 총 5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장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7966명보다 1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다.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를 비롯해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입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다.

    이밖에 제삼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 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 체납자나 전(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등의 사례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