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위, 2025년 가이드라인 심의·의결"적정인력 현장 유입되도록 예산 확보 및 처우 개선"
  •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봉급 및 인상액. ⓒ보건복지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봉급 및 인상액.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3.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사회복지사 단체, 사회복지법인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인상률 3.0%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다. 이는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처우개선 사항도 의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