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에 건강경고 그림·문구 변경 적용안질환 등 병변 2종 도입… 경고문구도 문장형으로 변경
  • ▲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보건복지부
    ▲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보건복지부
    연말부터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더 강하고 구체적으로 바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가 유예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이나 문구로 포장에 표기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담배 규제 정책이다.

    국내에는 2016년 12월 도입된 후 복지부가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바꿔 고시하고 있다.

    궐련 담뱃갑의 경고 그림은 모두 10종인데, 질병을 주제로 한 경고 그림이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늘었다.

    안질환·말초혈관질환에 대한 경고를 담은 그림 2종을 추가하는 대신 임산부 흡연과 조기사망 등 구체적인 질병과 관련 없는 2종을 삭제했다.

    경고 문구는 단어형 표현에서 문장형 표기로 바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위험을 부각했다. '폐암'으로 표기하던 것을 '폐암으로 가는 길'로 바꾸는 식이다.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그림의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고, 문구는 현행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