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공포…전문이사 4명→9명상근감사 선임 의무화…부실금고 조치 불이행시 벌칙
  • ▲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7월 뱅크런 사태로 불거진 건전성 우려와 임직원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같은 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과 금고 건전성 강화 등은 입법 과제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영혁신 과제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이다.

    우선 뱅크런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신용사업 외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 가능했던 임기 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또 현행 상근이사인 전문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중앙회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성이사도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기로 했다.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도 강화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 감사를 두게 돼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부실 금고에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도 법제화했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맞는 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적기 시정 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직원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예금자 보호도 강화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의 대규모 예금 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 가능하도록 해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 다른 상호 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 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 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도 151명에서 251명으로 대폭 강화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