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전공의 근무 개선·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도
  •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44년째 그대로인 65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노인연령 조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이날 복지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보고한 신년 업무 추진계획에는 노인연령 조정을 비롯한 초고령사회 대응책들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기대수명이 66세였지만, 2022년에는 노인 수명이 82.7세로 늘었고, 노인 실태조사 결과 노인,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도 71.6세였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노인이 65세부터라는 인식은 지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대상 연령부터 시작됐다. 이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연령 기준도 65세 이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지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나선 것은 급격하게 늘어날 노인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이다.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이 차관은 "법·제도에 대한 개정보다는 사회적인 논의가 먼저 해나갈 예정"이라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올해 상반기 내 완수를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2%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되 세대별로 속도를 다르게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에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이 차관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4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개혁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금년 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체계와 관련해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 정률제(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선 정률제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재산 보험료 산정에는 등급별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실제 보유한 재산 대비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역진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률제 전환이 역진성을 줄이는 것이라는 데에는 정부도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의료개혁 추진 계획도 거듭 밝혔다. 특히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2332억원을 신설하고, 전공의 수련 수당을 확대하고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단축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필수과 의사들의 형사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본격화한다. 또 전문의가 지역에 남도록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시범 도입한다.

    이 밖에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출산·양육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