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업종 기업은 1년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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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제조업, 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을 하게 되면 최대 480만원이 지원된다. 이들을 채용한 기업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4개월 이상 실업이거나 고졸 이하, 또는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제조업과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이 '일반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로 확대된다.기존에는 사업주만 줬다면 이번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일반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10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장기 근속한 청년과 해당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각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사업주는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은 취업한 뒤 2년이 지나면 최대 480만원을 받는다. 18개월, 24개월 근속 때마다 각각 240만원을 받는 식이다.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 채용 전 미리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한다. 회사별로 전년도 12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 규모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 취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ㅇ르 받을 수 있다.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혹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거나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