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내년 3월 사외이사 3인 임기 만료호반, 한진칼처럼 LS 지분 장기보유할 수도경찰, 상반기 중 해저케이블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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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전선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 ⓒLS전선
호반그룹이 최근 LS그룹의 지주사인 (주)LS 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LS 정기주주총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호반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LS 지분을 보유했다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서다.◆ LS, 내년 3월 사외이사 3인 임기 만료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S는 27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의결사항은 ▲지난해 재무제표 ▲명노현 사내이사 선임(3년 연장)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등이다.현재 LS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돼 있다. 구자열 의장, 구자은 이사, 명노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와 박현주 시옷 대표이사, 예종석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대수 전 NH선물 사외이사, 정동민 변호사가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일단 업계에서는 호반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LS의 주식 매입 시점을 '최근' 이라고 밝힌 데다, 취득 규모도 3% 미만이라고 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주식 규모를 늘릴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특히 내년 3월을 기점으로 예종석·박현주·이대수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사회 구성의 변화 가능성이 나오는데 호반이 지분을 무기로 향후 LS 이사회 진입 등을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보유지분이 올라갈 수록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커지기 때문이다.▲지분 3%이상 보유때는 주총 소집 청구권, 장부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분 5% 이상 때는 정관 변경 반대권, 특정 이사의 선임 해임안을 요구할 수 있다. ▲지분 10%이상을 보유하면 주주제안권, 이사회 구성에 직접 개입이 가능해진다. -
- ▲ 대한전선 당진 공장 ⓒ대한전선
◆ 호반, 한진칼처럼 LS 지분 장기보유할 수도호반은 이번 주식 취득을 '단순 투자'라고 했으나 그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업계에서는 호반이 자회사인 대한전선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LS전선의 모회사인 LS 주식을 사들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보고 있다.반면에 호반이 한진칼처럼 LS지분을 장기보유 형태로 끌고 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호반건설은 2022년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 17.43%를 인수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당시에도 호반은 지분 매입사유로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를 경계하며 산업은행·국민연금 등 우군을 확보해 50%에 가까운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국내 전선업계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갈등 구조는 복잡하게 뒤엉켜있다.6년 가까이 끌었던 전력 배전 시스템인 부스덕트 특허 소송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대한전선은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또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의 설계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LS전선의 강원도 동해 해저케이블 1~4공장을 설계한 가운건축이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맡으며 주요 설계 노하우가 유출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해저케이블 공장을 짓기 위해 두 회사는 8000억원~1조원을 각각 쏟아 부었다. LS전선은 신규 해저케이블 공장의 예상 회수기간을 12년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존재한다.한 업계 관계자는 "LS가 호반의 지분매입 공세에 침묵하는 데는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이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면서 "양측 간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