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합병 MOU 체결 뒤 공정위에 사전협의 요청합병 후 롯데쇼핑·콘텐트리중앙이 공동지배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영화관 롯데시네마와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를 보유한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과의 합병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간 합병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사전협의란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에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식 신고 후의 심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는 합병 이후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이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는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