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주요 분쟁사례 공개해외 투자 증가하자 관련 민원 덩달아↑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중이 큰 펀드에 투자한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미국 나스닥 지수 급등에도 펀드 수익률이 저조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한 것이다.

    #최근 ISA 계좌를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한 투자자 B씨는 ISA 계좌 만기가 먼저 도래해 정기예금이 중도해지되자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았다. 이에 B씨는 금감원에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수익 지급 및 산정 방법 등 해외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산정 기준,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 관련 분쟁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선 펀드 투자시 투자 전력, 구성 종목, 운용보수 등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액티브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달리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지수보다 높은 운용 성과를 목표로 하고, 관리비용(운용보수 등)이 높은 경우가 많다. 펀드 수익률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은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이에 금감원은 수익률 산정에 문제가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또 ISA 계좌를 통해 가입한 정기예금보다 ISA 계좌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계좌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엄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만기도래 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거듭 안내했기 때문에 투자자가 만기연장 여부 등을 만기도래일 전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환매 진행시 환매청구일 기준으로 산정된 환매금액이 조회되어 해당일자 기준으로 환매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따라 환매금액이 산정돼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설명서에 환매기준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환매 신청 및 환매절차 안내에서도 투자설명서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이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브라질 국채 이자가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재된 지급시점보다 늦게 지급돼 당시 실제 환율보다 불리한 환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재정산을 요구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자는 운용자산설명서상 지급시점에 맞춰 지급됐고 이자 지급액도 이자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미국 공모주 관련 민원도 있었다. 한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의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주식의 청약에 참여하고 거액의 청약증거금(달러)을 납부했으나 해당 증권사에 청약을 접수한 투자자 모두 1주도 배정받지 못했고 청약증거금 반환시 환차손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 상당수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했으나 현지 IPO 중개사가 선정한 일부 고객에게는 배정이 이루어졌고, 투자자가 제공받은 약관에 손실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