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TF' 1차회의 개최우선추진 과제, 9월 국회 제출 계획
  • ▲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30%가량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TF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부·금융위·식약처·고용노동부·농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제단체 및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선별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모든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을 30% 개선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겠다"면서도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