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경보 최소 3일 이상 지연 … "현장 분석하면 당일 발령"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 추진 …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경북 영주시 영주댐을 찾아 낙동강 녹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경북 영주시 영주댐을 찾아 낙동강 녹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가 기후위기로 녹조 발생이 잦아지는 가운데 취수구 인근 채수와 당일 경보 발령 체계를 도입하는 등 낙동강 녹조 대응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브리핑을 열어 "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근본 해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낙동강에서는 구미 해평, 대구 강정·고령, 경남 칠서, 김해 매리 등 4곳에서 경보제를 운용 중이지만 모두 취수구에서 2~4㎞ 떨어진 상류에서 시료를 채취해 실제 취수구와 상황 차이가 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수와 경보 발령 시차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월요일에 채수하면 목요일에야 경보가 발령되는 등 최소 3일 이상 대응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AI 시대에 이러한 방식은 맞지 않는다. 취수구 인근에서 바로 채수해 현장에서 분석하면 당일 발령도 가능하다"며 "신속성과 투명성이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구미 해평과 경남 칠서에는 이동형 수질분석 차량이 배치되고, 대구 매곡과 김해 매리 취수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도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먹는 물에 한해 1리터(ℓ)당 1㎍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공기 중 독소는 국제 기준이 없다.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흡입 독성시험을 포함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작년에는 시범사업이라 시행령 개정은 미뤄졌다"며 "올해 하반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정식 개정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강가에 몰린 고농도 녹조도 함께 채수해 공개하겠다"고 부연했다.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녹조 발생 지역 농산물을 조사할 계획이다. 상수원뿐 아니라 농산물 안전성에도 불안을 제기해 온 주민들의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취수장에서 정수 과정으로 독소가 걸러지더라도 상수원 자체에 녹조가 생기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재자연화와 오염원 차단은 별도 과제지만 우선은 객관적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와 오염원 차단 대책도 추후 별도로 내놓을 방침이다. 축사와 농경지 등 오염원이 집중된 지역에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확대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