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16일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온실가스 518만t 감축 목표 … 내년 583억원 예산 편성태양광 설치된 단독주택·마을회관 등 히트펌프 설치 지원김성환 "이번 대책은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
  • ▲ 김성환 기후부 장관. ⓒ뉴시스
    ▲ 김성환 기후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온실가스 518만톤(t)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티에프(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공기, 땅, 물 등 주변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다.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그러나 주변 열을 전기로 끌어오는 방식이어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고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선 외부 공기를 데우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또 히트펌프는 본체 구입비, 배관·전기 공사 비용 등을 한 가구당 설치 비용이 1000만원을 넘는다. 1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한 콘덴싱보일러에 비해 초기 설치 비용이 10배가 넘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히트펌프 지원사업 예산으로 내년에 총 58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먼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우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인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욕탕, 수영장 등 난방 및 급탕 수요가 높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비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에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르면 연말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개정하고, 히트펌프 보급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국내 주거 여건을 고려해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 환경표지 인증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용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 히트펌프처럼 일반용 등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