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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경기도 고양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공공입찰 담합 행위로 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 벽제개발, 서강기업, 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천일공사, 청안기업 등 10개사다.
이들 10개사 대표들은 2020년 5월 입찰이 공고될 무렵 모임을 갖고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규모가 가장 작은 4개 구역을 2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하고, 나머지 8개 사들은 기존 담당 구역의 위치에 따라 덕양구와 일산동ㆍ서구로 나누어 제비뽑기로 1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전에 체결했던 수의계약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받기를 희망해 투찰금액도 합의했다.
입찰담합은 2022년 5월 입찰에서도 지속됐다. 이들은 2020년 입찰의 낙찰자를 2022년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와 4개 들러리의 투찰률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10개 사는 2020년 및 2022년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구역을 각각 낙찰받았고, 들러리는 모두 의도한대로 탈락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