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3월 31일→6월 30일 환급금 지급, 4월 30일→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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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수출기업 등 10만 개 법인에게 납기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세정 지원에 나선다.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내달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인 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월부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 청장은 김해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 여수석유화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3월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환급)한다는 가정 하에 지원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수출기업 법인 1만3000개에 1조3000억원,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법인 6만5000개에 1조4000억원, 여수·포항·서산·광양시, 광산 광산구, 울산 남구 등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법인 2만6000개에 4000억원 등이다.세정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돼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활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안내해 추후 세금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공제감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절세도움말로 제공한다.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비용) 계산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아울러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을 살펴보면 이번 신고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을 적용(종전 9%)한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됐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