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질병 제도 개선·인프라 구축 추진
  • ▲ 염소.ⓒ농림축산식품부
    ▲ 염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국내 염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5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타 축종에 비해 제도와 인프라 수준이 미비해 산업 기반이 취약해진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이 저렴한 수입 염소고기 점유율이 지속 증가하고 산업가격 하락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자 2029년까지 생산·유통·질병 전반의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약 54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으로, 정부는 기존 사업 재배치와 신규 예산 확보를 병행해 재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염소고기 소비량이 2020년 6328톤(t)에서 2024년 1만3708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같은 기간 수입량은 1161t에서 8143t으로 7배 늘어났다. 이는 국내 생산량(5565t)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호주 물량(8126t)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자급률(추정)도 2023년 45.4%에서 40.6%로 하락세다.

    정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염소 개량 체계를 확립하고 털색은 흑색이고 12개월 출하체중이 55kg인 표준화된 육량형 신품종을 개발해 출하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표준 설계도 개발 등을 통해 농가 편익을 제고하고, 사육업 미등록 농가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과 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기반 구축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수입 염소고기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원산지판별법 개발을 추진한다.

    염소 이력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추진한다. 염소 이력제 도입은 농가 부담을 고려해 연구와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권역별 염소 전용 도축장 지원 및 도축·가공단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공정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불법 도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염소 가축시장 경매를 확대하고 가격정보를 온라인으로 농가에게 제공하는 등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기존 문전 거래 방식의 농가 손해를 줄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염소 농가의 평균 사육 규모가 약 40두 수준으로 영세하고 미등록 농가도 많아 제도권 편입이 가장 큰 과제다"라며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등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햇다.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어린자축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예방백신과 세균감염으로 인한 건락성림프절염의 예방백신을 개발·보급해 폐사율을 낮추어 사육단계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염소용 의약품 품목허가 간소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을 개정해 염소 의약품의 보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분기별 협의체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염소고기를 공급하겠다"며 "농가 등 이해관계자 소통과 함께 관계 기관과 중점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염소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