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간첩작전 순직' 60배 보상 제도 경찰→전체 공무원
  • ▲ 고속도로 교통사고 정리 중 2차 사고로 순직한 故 이승철 경감의 영결식이 치러진 6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6.01.06. ⓒ뉴시스
    ▲ 고속도로 교통사고 정리 중 2차 사고로 순직한 故 이승철 경감의 영결식이 치러진 6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경찰관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6.01.06. ⓒ뉴시스
    공무 수행 중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재해예방 체계가 마련되면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전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가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는 절차와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이들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로 예우할 수는 있었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는 등 예우 수준이 높아진다. 아울러 위험직무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요건도 정비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체계화했다. 각 기관에는 소속 공무원 재해예방 시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되고, 공무원 개인에게도 재해예방 관련 규정과 조치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신설된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강·안전 지원 및 관리 근거도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