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두 달간 집중 점검 실근로시간 미관리 및 법정수당 체불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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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 참석해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100여곳에 대해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임금 체불이 없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감독은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에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결과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개선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이나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또 지난해 12월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법제화에 합의한 만큼,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말처럼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