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마진 달성 위해 납품가격 인하 강요거부 못하도록 상품 발주 중단·축소 압박쿠팡 "납품업자에 광고 등 강요한 적 없다"
  • ▲ 쿠팡 본사. ⓒ뉴시스
    ▲ 쿠팡 본사. ⓒ뉴시스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광고비 부담을 떠넘긴 행위 등으로 2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쿠팡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 달성을 위해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 

    또 같은 기간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매출총이익률(GM)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이른바 광고비 부담을 요구했다. 

    납품업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자들에게 상품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 50만8752건의 직매입거래를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상품대금 2809억3487만원을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또한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억53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각종 행사를 납품업체들과 진행하면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겼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2만4986개에 달하자 상품비용 5억3679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은 쿠팡이 과거 상품평 작성 활동을 기반으로 선정된 고객체험단에게 무료체험 쿠폰을 제공한 후 상품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하는 행사다. 납품업자는 단위상품당 서비스 이용료(100만원), 체험단 지급상품 공급금액(최근 매입가 기준 상품 10개 공급가격)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행위들이 모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대금 법정지급기한 조항이 대규모유통법에 도입된 이후 법정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는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발주 중단이나 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납품업자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 측은 "쿠팡은 손실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회사가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