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장례식장 3억4000만원 규모 리베이트 적발'콜비' 건당 70만원, '제단꽃' 결제금액 30% 제공
-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유가족을 알선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양주장례식장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명목으로 총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가족 알선 대가로 지급하는 '콜비'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꽂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는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된 리베이트 관련 은어다.양주장례식장은 콜비로 건당 70만원씩,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상조업체 측에 제공했다.이런 리베이트는 장례비용에 전가돼 최종적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실제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해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다. 결국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공정위는 장례식장 리베이트를 장례비 상승을 초래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장례식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공정위는 현재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감시 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