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첫 상품이 상장해외 상장 상품과 역차별을 해소1시간의 심화 사전교육, 기본예탁금 천만원 적용
  •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국내 우량주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허용

    그간 국내에서는 10개 이상의 종목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하는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와 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투자 수요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종목당 운용 한도를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분산투자 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초자산은 시가총액, 거래량 등 거래 안정성이 확보된 국내 우량주식으로 한정된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개 종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상품 유형은 기초자산 가격의 ±2배 이내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과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하는 커버드콜 ETF 등이 포함된다.

    ◇ 투자자 보호 위해 'ETF' 명칭 제한 및 교육 강화

    상품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ETF와는 차별화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우선 투자자가 분산투자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명에 'ETF'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특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투자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 레버리지 투자 시 이수해야 했던 1시간의 사전교육에 더해, 단일종목 상품용 '심화 사전교육(1시간)'이 신설되어 총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10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이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된다.

    ◇ 5월 하순 첫 상장 … 다양한 파생상품 확대 기대

    정부는 증권신고서 심사와 상장 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관련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주식 위클리옵션(6월 29일)과 ETF 위클리옵션(하반기) 등 신규 파생상품도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투자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라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해 원금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장기 투자보다는 숙련된 투자자의 단기 투자용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