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0억 포함 사전 통지안 그대로 유지롯데카드 "해킹에 영업정지 이례적 …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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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해킹 사고로 297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외부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사전 통지한 제재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등을 포함한 중징계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앞서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으며 이번 제재심에서도 원안이 유지됐다.

    다만 제재심 의결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과징금보다 영업정지에 따른 수익성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회원 모집과 가맹점 유치가 제한되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성 상품 취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4.5개월이 확정될 경우 누적 손실은 200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