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무너진 규정 … 고위직 '임피제 규정 무단 변경' 논란취재 시작되자 '동료 등급 상향' … 사실상 인사 남용 자인안전 관리·복무 기강도 '엉망' … 음주측정 관리 부실 적발"어차피 없어질 회사" 무책임 확산 … 감독기관 조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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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관광개발 이미지 ⓒ챗GPT
"사장도 없고, 감사실장도 없으니까 일부 고위 간부가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연봉을 부풀린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회사라는 분위기 속에서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거죠"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통폐합 작업을 앞두고 코레일관광개발에서 고위 간부가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사실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 '셀프 연봉 올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사장과 감사실장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임금·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경영관리실장이 직접 평가 기준 변경 과정에 관여하고, 본인만 최고등급(S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선 "어차피 없어질 회사라는 분위기 속에서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
- ▲ 2025년 3급 이상 직원 연봉등급 평가계획 ⓒ제보자 제공
B등급 일률 적용 원칙인데 … 본인은 S등급·나머지는 C등급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코레일관광개발 연봉등급 평가계획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B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시행월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B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년엔 1급과 2급 직원 각각 1명씩, 재작년엔 1급 직원 2명과 2급 직원 1명이 모두 B등급을 받았다.그러나 올해 평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인 경영관리실장 B씨는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지만, 같은 적용 대상자인 간부 A씨는 C등급을 부여받았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두 사람 모두 B등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내부 반발이 커졌다.회사 측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취지와 운영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당사 임금피크제 시행 지침에 근거해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만 58세에 도달하는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직원 간 등급 차이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난해까지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만 58세에 도달하는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는 문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관광개발 임금피크제 시행 지침 제2장 제3조를 보면 '만 58세 이상 전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인사부서는 매년 1월 제도 적용 대상자를 산정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었다.본지가 관련 문구를 포함한 '2026년도 연봉등급 평가계획안' 문서를 회사 측에 공개해 달라 요청했으나 "해당 자료는 보안문서로 분류된 항목으로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
- ▲ 연도별 임금피크제 대상자 연봉 등급 ⓒ제보자 제공
수장 공백에 '임피제' 셀프 수정 논란 … 취재 이후 B등급 올리기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B씨가 단순 평가 대상자가 아니라 회사 내 임금·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실세라는 점 때문이다. 내부에선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에 맞춰 B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임의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관광개발 직원 C씨는 "경영관리실장이 사 내 임금 담당 총괄자이면서 변경된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본인만 S등급을 받은 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임금피크제 연봉 등급 요건은 단순 내부 방침을 넘어 근로조건으로서의 규범성을 가지는 기준이다. 그런데도 2026년도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당 기준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는 게 내부자의 전언이다.일각에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2026년 3급 이상 직원 연봉등급 결과는 2025년 직무수행실적 평정에 따라 대표이사 결재가 완료된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단 입장을 고수했다.이에 대한 후폭풍은 취재 이후 더 거세졌다. 회사가 본지 취재가 시작된 지 약 일주일 만에 A씨의 연봉등급을 돌연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당초 평가가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자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회사 측은 "임금피크제 미도래자(만 58세 전)의 연봉등급 적용 방식에 대한 다소 해석상의 이견 또는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며 "(A씨에 대한) 연봉등급을 B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B씨의 S등급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
- ▲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제보자 제공
경영실장 '보직 유지' 논란 … 국토부·감사원 투서 잇따라논란의 불씨는 B씨가 여전히 S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그라들지 않았다. 현재 회사는 주요 직책자에 대해 별도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 당사자인 B씨가 S등급을 유지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선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B씨가 경영관리실장 보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실제 회사 임금피크제 시행 지침 제5조 1항에 따르면 필요시 대표이사 결정으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시행 대상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신규승진, 승격을 제한하고 제2조 제4호에 의한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며 보직을 면한다'고 규정돼 있다.이를 두고 회사 내부에선 "견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인사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불만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장과 감사실장 공백기가 지속되면서 일부 간부의 권력이 사 내 모든 분야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여기에 관광개발을 포함한 코레일 자회사 5곳이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의 후속 조치로 2~3개 정도로 통폐합될 예정이라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퇴직을 앞둔 고위 간부급으로선 S등급과 C등급 차이에 따른 연봉 차이가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사태가 결코 가볍지 않단 얘기다. 이에 따라 상위 및 감사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감사원 등에도 관련 투서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관광개발의 구설은 인사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다. 관광개발이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및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A지사에서 기관사와 승무원 대상 음주 측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당시 감사보고서를 보면 9일에 걸친 음주측정 대상 근무자 현황과 음주측정 프로그램상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는 일부 근무자에 대해 출무 전 음주 상태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음주측정 데이터 저장·관리 과정에서도 누락과 관리 미흡 사례도 적발됐다.문제는 해당 지사가 이미 과거 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A지사는 지난 2023년 한국철도 종합감사에서 음주 측정 시행 부적정 문제로 권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후속 조치로 음주측정기를 도입해 운영 중이었다. 그럼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내부 안전관리 체계와 복무 기강 전반에 허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논란은 코레일 자회사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공공기관 통합과 조직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내부 통제와 기강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독기관 차원의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공기관 기강 해이를 강도 높게 질타해 온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광개발 직원 D씨는 "회사 내부에선 어차피 없어질 회사라 최대한 이익을 거두고 나가겠단 분위기도 있는 거 같다"며 "내부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단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