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표시광고·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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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 기존의 두 배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또 소비자 피해 보상이나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 폭은 축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등 이른바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된 관련 과징금 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 요건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공정위는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가 가능해진다.과징금 감경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에 노력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감경 폭이 10%로 축소된다.표시광고법의 경우 조사와 심의 과정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각각 10%씩, 총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또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공정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 조정해 위법성이 큰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확보되어,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