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특고·플랫폼 종사자 별도 적용안 부결하루 16시간 일해도 최임 못 버는 영세업자 현실 반영 경영계 "도급제 확대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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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경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심의 범위를 벗어난 논의를 강행하려 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됐다.경영계는 이번 결정이 법리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임위의 심의 범위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한정돼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논의의 전제가 된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친노동계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양대 노총이 자료 수집에 참여한 만큼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도 반대 논거에 힘을 실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편의점·식당·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고도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비용을 강제하면 고용 축소와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도급제 적용 확대보다 최저임금법이 허용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반면 노동계는 이번 표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거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다"며 "법률 해석에만 갇혀 사후적으로 판단할 경우 실제 노동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이라는 명백한 근거 규정이 있고 수많은 판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한편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