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삭감분도 소급 적용 … 매년 약 10만명 수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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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변경되면서 월 소득이 500만원대에 달하는 노인층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실제로 지난해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총 2429억원 규모의 연금을 삭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층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개정안은 여기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했다. 올해 기준으로 감액 기준선은 기존 319만원에서 약 519만원으로 올라간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정부는 시행 전부터 선제 적용에도 들어갔다. 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 기준을 우선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 때문에 감액됐던 사례도 소급 정산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A값에 추가 공제 200만원을 더한 약 509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기존에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시기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