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압박위한 독소조항 추진, 중국의 우회수출 차단미‧중간 신냉전 시대 도래, 세계 곳곳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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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수경제연구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중국의 무역협정을 봉쇄하면서 미‧중간 무역전쟁을 넘어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보복관세 부과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최근 합의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협정 참여국이 비(非)시장경제(중국)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의 후폭풍이 일어날 조짐이다.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30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했다.

    이 협정은 34개 항목으로 구성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2023년 완전 실시하게 된다. 주요 합의 사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원산지규정과 수입량 제한, 유제품 시장개방, 환율경쟁 자제, 중국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독소조항 등이다.

    특히 협정 참여국 중 어느 한 국가가 비(非)시장경제와 FTA를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국가와의 협정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여기서 말하는 비시장경제는 중국을 뜻한다.

    이 조항은 중국이 미국 외 시장을 개척하기위한 FTA 확대를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미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FTA를 통한 우회수출도 막게 된다.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해선 사실상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성장관도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독소조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7일 보도하기도 했다.

    SCMP에 따르면 로스장관은 “최근 USMCA에 들어간 독소조항이 향후 다른 교역국과의 협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에 압력을 넣어서 시장을 개방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EU(유럽연합), 일본 등과 비슷한 합의를 하게 되면 중국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길이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한‧중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합의된 한‧미FTA개정안에 이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없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한‧미FTA에 이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면 우리나라는 한‧중FTA나 한‧미FTA 중 하나를 파기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위안화 환율 인상이다.

    이미 미국과 무역분쟁을 치른 캐나다, 멕시코의 대미달러 환율을 보면 2015년부터 급상승했다.

    캐나다달러 환율은 미달러당 1.1CAD에서 최근 1.3CAD 전후로 20% 가량 상승했다. 2015년 수출원가를 기준으로 할 때 캐나다가 트럼프정부의 20% 보복관세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은 올 들어 미중간 무역전쟁 심화로 5월부터 급등해 6.9위안을 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환율급등은 최근 트럼프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보복관세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위안화 환율이 현재의 달러당 6.8위안대에서 6.2위안대로 떨어진 것과 같다.

    김광수 소장은 “트럼프정부가 향후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25%로 올릴 경우,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7위안 이상이 되면 달러당 6.2위안 수준의 수출원가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정부의 보복관세 부과에 위안화 환율 인상으로 대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트럼프정부가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 당국의 환율 개입을 의심하며, 중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 환율 절상 노력 등을 하지 않을시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김 소장은 “미‧중간 무역전쟁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넘어서 미‧소 냉전시대 때 구소련을 봉쇄한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미‧중간 신냉전 시대로 돌입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