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
  • ▲ 정선태 변호사 ⓒ사진=정상윤 기자
    ▲ 정선태 변호사 ⓒ사진=정상윤 기자

     

    "규제개혁은 입법권자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뉴데일리경제 규제혁파 심포지엄'에서 '법제도 선진화 정책 사례' 내용에 관한 주제 발표에 나선 정선태 변호사는 입법권자의 탄력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규제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와 함께 규제 법령 입안 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으로 "규제는 필요한 만큼만하고 시행 효과와 문제점 분석 그리고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부분의 규제는 법령에 담겨져 있고 규제 법령을 잘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현재 18대 국회에서 위원회대안(의원입법)에 포함돼 통과되면서 폐기된 건수까지 포함하면 정부입법은 총 1288건이 통과됐다. 

    정 변호사는 "입법 가운데 70%가 의원 입법"이라며 "정부의 주도하에 의해서 규제 프로세스가 작동되도 국회 입법에서 국회 프로세스가 작동이 안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규제혁파는 왜 필요한가?

    정선태 변호사는 규제혁파시 긍정적인 효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사회 조성으로 경제 활력이 제고 되는 것은 물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촉진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경제적 비용(숨겨진 조세)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제규범 마련으로 국격이 향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불합리한 규제와 좋은 규제의 명확한 구분을 주문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위해 헌법과 규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규제 분석 능력이 필요하며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며 "시대적 조류에 따라 모든 규제를 하나로 보는 관점이 아닌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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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태 변호사 ⓒ사진=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