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60% 이상 쓰면 잔액 환불
  • ▲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제정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제공=공정위
    ▲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제정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제공=공정위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도 5년 이내라면 액면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권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1회 이상 연장이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짧은 유효기간과 잔액 미환불 등의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2억원 규모로 시작된 통신3사의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5년만인 2013년 1413억원대로 40배 이상 급성장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나 사용 후 잔액 등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모바일 상품 거래 특성상 누적 미환급금 규모가 280억원에 달할 정도로 점점 커지고 있다.

     

    상품권을 받아도 제때 쓰지 않거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공정위가 서둘러 표준약관 제정에 나선 이유다.

     

    새로 마련된 약관에서는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형이 경우도 최소 3개월 이상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유효기한 만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3회 이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액면가의 90%를 환불해 주도록 했다. 환불은 금액형은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다.

     

    물품형은 해당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소멸시효는 '5년 이내'로 제한했다.또 환불요청권자는 최종소지자로 일원화하고 최종적인 환불책임은 발행자가 지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의 부당한 낙전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