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탁 불구, "합의 시도하지 않는다" 불만 표출법조계, "美 소송서 유리한 결과 얻기 위한 전략"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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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시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했던 여 승무원 김 모씨의 행보에 법조계의 시선이 탐탁치 않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무원 김 모씨는 지난 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탄원서에서 김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1억원이라는 공탁금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자신에게(김씨)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 선고 직전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기까지 한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미국 법원에서만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배심원이 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여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중형이 선고 되고, 김씨에 대한 한국에서의 동정 여론이 강하면 배상금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 금액을 배심원들이 정하는 만큼, 김씨의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한국내 동정론 등 여론이 중요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 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김씨에 대한 동정여론이 확산되면 배상금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답답한 상황이다. 미국 소송 특성상 미국 변호인들끼리만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씨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론도 곱지만은 않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여 승무원 김씨가 대한항공의 교수직 제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12일 열린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