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4개월째,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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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겨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 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에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아른거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낯선 곳에서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20일 오후2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약 6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재판부의 권유로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현재 심경을 털어놓았다.

    조 전 부사장은 "처음에 저는 많은 사람들의 질타 속에서 정신이 없었지만 구속된 시간 동안 저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어 "저는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언을 하는 중간 중간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말을 이어가던 조 전 부사장은 "앞으로 어떻게 저의 죄를 갚아나가야할지, 또 지난 시간 생각해 온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지 계속 고민했다"며 "반성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저의 행동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신 사무장과 승무원들, 또 당시 탑승객들 및 관계자들과 저로 인해 마음 상하신 모든 국민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 숙여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의 눈물 섞인 발언에 잠시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로 변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로변경죄의 유·무를 두고 '항로'의 의미와 관련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다.

    검찰 측은 항로변경죄와 관련 '항로'의 의미에 대해 "'항로'는 운항하는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 다니는 길"이라며 "국제협약과 일본 등 당사국 이행입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항로는 항공기가 비행 중일 때 뿐만 아니라 공항 활주로, 불시착 장소 등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다"고 강조하며 항공기의 이륙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푸시백 절차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 측이 주장한 계류장 내의 위험성과 관련해 "공항 내 항공기나 차량의 이동은 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실제 계류장에서 램프리턴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전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