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잉카 이끌려 17m 이동 두고 "변호인, 항로아니다" VS "검찰, 항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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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선처를 구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 조현아씨는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 김 모 승무원 및 그 가족들께 사죄를 드린다"며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항공보안법 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와 관련해 '지상 이동로'도 항로에 해당된다고 정의한 원심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항로는 항공기가 운행하는 진행 경로이고, 어느 경우에도 지상에서의 이동이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로에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을 6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항공로에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계류장의 램프에서 승객들이 탑승해 문을 닫고 토잉카에 의해 유도로로 이동하는 단계. 2단계 항공기 스스로의 동력으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단계. 3단계 활주로에 이르러 이륙을 대기하는 이륙 직전 단계. 4단계 최대 출력으로 달려 지상을 떠나기 직전까지의 단계. 5단계 지상에서 이륙한 후 지상 200m에 이르는 단계. 6단계 지상 200m를 지나 항공로에 진입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중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은 1단계에 해당한다고 변호인 측은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항공기가 토잉카에 의해 유도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항공보안법 42조의 처벌 대상은 항로의 '변경'인데 이는 이미 정해진 항로를 말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항로를 변경했다고 보기에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피고인은 형벌 이전에 여론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았고, 오늘까지 93일간의 수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라면서 "원심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해 각 1억원씩 공탁했으며 지금도 합의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금 역지사지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항소의 문을 두드린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을 취재하기 위해 참석한 기자들과 일반인들을 비롯해 약 70여명이 법정 안을 가득채웠다.

    한편, 이날 수감 93일째를 맞은 조 전 부사장은 수감 전보다 핼쑥해진 얼굴로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