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 연체 시 일일 총 사업비 0.15% 지체상금 부과지난달 말 지체상금 10% 상한 적용 통보받아양산의 경우 미적용, 개발사업에만 한정
  • ▲ 한국항공우주(KAI)의 한국형 전투기 KF-X 프로젝트.ⓒKAI
    ▲ 한국항공우주(KAI)의 한국형 전투기 KF-X 프로젝트.ⓒKAI



    한국항공우주(KAI)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지체상금 규정 완화로 한국형 전투기 'KF-X'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과징금이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말 방사청으로부터 지체상금 규정 변경을 통보받았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계약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총 사업비의 0.15%가 매일 지체상금으로 누적됐다. 하지만 방사청이 최근 개발 분야를 맡는 국내 업체에 한해 지체상금을 기간과 무관하게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KAI는 지난해 방사청과 사업비 7조9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형 전투기 KF-X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 중이다. 오는 2019년까지 항공기 기본설계(PDR) 및 상세설계(CDR)를 수행하고, 동시에 2018년 시제항공기 6대 제작에 착수한다. 이후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22년 초도비행 계획을 갖고 있다. KAI는 오는 2026년 6월 체계개발 종료 시까지 방사청과 함께 KF-X 개발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KAI는 방사청의 규정 변경으로 KF-X 프로젝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지체상금 규정이 지속됐다면 KAI는 KF-X 사업 지연 시 하루 최대 120억원, 3개월 지연 시 최대 1조104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규정 변경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 총 사업비의 10%인 최대 7900억원 이상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체상금을 지불해야하는 업체는 방사청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소송까지 불사해야 한다. 더욱이 소송에서 패배 시 20%에 달하는 법정 이자도 업체가 떠안아야 한다. 업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KAI 관계자는 "현업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달 말 방사청으로부터 개발 사업에 한해 국내 업체도 지체상금 10%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단, 이는 개발 사업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성능 개량 등 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