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분양권 불법거래 횡행지자체, 인력부족 "단속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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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거래에 칼을 빼 들었다. 공무원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이들이 불법행위로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에 비난은 마땅하다. 그러나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이 세종시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분양시장은 이른바 '단타족'으로 불리는 투자자들이 전국에서 활보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간 내에 이익을 내고 빠진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단타족들은 1원 한 푼 들이지 않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수익을 거둔다. 물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도 탈루한다. 청약제도 간소화 등 규제가 풀리면서 '치고 빠지기'가 수월해진 탓이다.

    세종시는 지난 3월 기준 미분양은 단 4가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면에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 사이에서도 당첨만 받으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말이 무성했다. 결국, 검찰이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분양시장이 투기로 변질된 지역은 세종시만은 아니다. 최근 '미쳤다'란 말이 돌정도로 부산에서는 단타 행위가 극성이다. 일부 단지에선 '물딱지'라 불리는 특별공급 분양권에도 2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는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1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다. 

    서울 인기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송파구 '헬리오시티' 취재 당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당첨 즉시 3000만원 이상의 웃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매제한이 끝나지 전, 불법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헬리오시티 계약자 A씨는 "중개사무소에서 3000만원의 웃돈을 줄테니 거래하자며 연락이 종종 왔다"며 "지금도 5000만원을 제시하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사업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년이다. 그러나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거래는 가능하다. 물론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서은 필수다.

    지자체별 분양권 거래 신고 건수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동시에 급격히 증가한다. 불법 거래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전매제한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이다. 결국, 불법 거래는 합법으로 탈바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도 불법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면서도 적발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한다. 중개보수를 챙기기 위해 불법을 일삼는 개업공인중개사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인력 부족'과 '현장적발 처벌가능'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속이 어렵다고 해명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이해 관계자들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 수요자에게 돌아간다. 단타족들이 형성한 거품은 웃돈을 지급하고 집을 구매한 수요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세종시에만 칼을 겨눌 상황은 아니다. 전국에서 횡행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