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적 법률 위반 살펴보니…"이통3사 모두 암묵적 발생 사항 고려돼야"
  •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혐의 조사 결과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공시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을 살포하고 있다는 추정이다.

    방통위는 또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LG유플러스는 위법행위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 사실 조사 거부·방해' 행위를 별건으로 또한 처리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사거부 사태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경기고-서울대' 동문 사이라 LG유플러스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지만, LG유플러스의 억울함이 쌓일대로 쌓여 표출됐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통업계의 검찰로 불리우는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해봤자 이로울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LG유플러스가 조사를 거부한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잘못을 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방통위가 지적한 법률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 단독조사 대상이 된 이유가 억울하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 지난해 SK텔레콤은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신규 고객 모집과 번호이동이 제한되는 1주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고, 2014년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모두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보조금 과다 지급이 불법인 줄 알지만, 이미 포화상태 다다른 통신시장에서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단통법이 시행 후 보조금이 통제되면서 통신사를 옮기는 것보다 한 통신사에서 장기우대 고객 서비스를 받는게 좋은 조건이 돼 가입자를 많이 보유한 사업자가 가입자를 지키는 게 유리한 시장이 돼버린지 오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업계 3위란 이유로 이를 뒤집기 위해 불법행위를 감행할 경우의 수가 농후하다고 판단, 위법 행위에 대해 예민하게 단독조사를 감행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시말해 LG유플러스 측에선 본인들이 '동네북'으로 여겨지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방통위의 조사가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괘씸죄 적용을 받는 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단독조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하며, 법에 근거한 투명한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