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약식 기소환경부 고발 1년 만에 수사 종결
  • ▲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연합뉴스
    ▲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연합뉴스

     

    검찰이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전·현직 임원을 기소하며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마무리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트레버 힐(55·독일) 전 AVK 총괄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벌금 1억원)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법인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AVK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 ▲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연합뉴스
    ▲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연합뉴스


    이번 검찰 수사로 아우디폭스바겐이 유로5기준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조작했음이 드러났다.


    또 혐의를 부인해 온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사장 역시 재임기간 중 해당 차량 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AVK가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등의 차량을 수입하면서 총 149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자동차 환경인증 관련 시험서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류조작과 관련해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