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직 처분 산부인과 교수 복직… '적정 처분' vs '시기상조' 갈려
  • ▲ 대리수술 사실이 적발돼 무기정직 처분이 내려졌던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모 교수가 만 9개월 만에 진료를 재개했다.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 대리수술 사실이 적발돼 무기정직 처분이 내려졌던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모 교수가 만 9개월 만에 진료를 재개했다.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겨 무기정직 처분이 내려졌던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모 교수가 만 9개월 만에 복직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삼성서울병원 측에 따르면 산부인과 김모 교수는 이달 1일부터 진료를 재개했다.

     

    김모 교수는 지난 7월 난소암 수술 등 3건의 수술이 계획돼 있었으나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하기위해 그 사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한 사실이 내부고발자 신고로 적발됐다.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김모 교수는 비도덕적 의료행위규정에 따라 최대 행정처분 수위인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병원 차원에서도 자체 징계로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었다.


    사안이 잠잠해지자 최근 김모 교수는 만 9개월 만에 진료를 재개했다.


    삼성병원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됐고 병원환우회로부터 진료를 다시 시작해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됐던 상황"이라면서 "본인 역시 깊이 자숙하고 있어 심사숙고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환자 단체 시선은 엇갈린다. 의료계는 9개월 만의 복귀에 대해 비교적 처분이 무거웠고, 시점도 적정했다는 분위기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그간 의료인의 윤리적 문제에서의 처벌 선례상 9개월은 꽤 무겁고 치욕스러운 조치"라면서 "다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반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환자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불합리한 건강보험체계 내에서의 관행으로, 대학병원에서 드러나 충격파가 컸을 뿐이다. 몇개월 징계로도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작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은 김 교수의 복귀 시점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관리사업단 김재천 집행위원은 "미국은 의사윤리의 책임을 묻는 법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와 달리 30년 전부터 대리수술을 중대상해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 교수는 무기정직이 아니라 파면됐어야 마땅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복귀 시키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과 신뢰로 승부한다는 삼성병원에 대한, 나아가 의료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한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은 "탄원서가 김 교수의 대리수술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고지받고 쓰였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여러 고려 끝에 복직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 삼성서울병원과 소속 의료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지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