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가 회사 내부 기밀서류 절취 및 유출을 이유로 해고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복직시킨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부 고발자였던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단, 복직 시기와 보직 등에 대해서는 추후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권익위 역할이 컸다. 권익위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영업비밀 자료 절취와 무단 유출 등 사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결정의 정당성과 효력을 인정받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