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월 부터 적용… 약 104억원 규모 달해
  •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3월 리베이트 관련 동아ST를 기소했지만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돼 왔었다.

    2017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과 관련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동아ST 약가인하 대상품목 142개의 경우 2017년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에 전년 대비 연간 약 104억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